공익법인특수관계자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및 임원 자격 제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 설립한 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관리 중 기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1) 엄격한 요건의 준수(공익법인법 제 5조) 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ㄷ.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ㄹ.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필수기관 - 이사회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2. 임원자격에 .. 더보기 공익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등 기관 및 이사회 구성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이 설립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이 중에서도 기관의 구성 및 임원,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구성 1) 개설 -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이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자격에 대한 자격 ① 공익법인의 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