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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등 기관 및 이사회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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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공익법인이 설립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이 중에서도 기관의 구성 및 임원,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구성

1) 개설

-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이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자격에 대한 자격

①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

 

a. 미성년자

b.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c.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d. 금고 이사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한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함)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5항 및 제8항, 공익법인령 제12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임원 취임승인 신청

-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7조)

 

a.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b. 이력서 1부(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시 불필요)

c.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d. 취임승낙서 1부

e.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f.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거나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시 불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주무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와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4조2항)

 

a.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b.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시킨 경우

c.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3) 이사회

① 이사회의 구성

- 공익법인에서는 이사화를 두어야 합니다. 즉 필수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이장이 됩니다.(공익법인법 제6조)

 

② 이사회의 기능

-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1항)

 

a.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b.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c. 공익법인에 해산에 관한 사항

d.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f.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사항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공익법인법 제7조제2항)

 

③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암의 경우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8조)

 

a.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c. 감사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구시 이사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니 이사 전원이 모여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익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8조제4항)

 

a.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

b.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

*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참고 : 이사회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이사회소집승인신청서

b.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c.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d.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의결됩니다(공익법인법 제9조)

 

a.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서면결의 불가).

c.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

① 감사의 구성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 관련조문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

 

 

②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공익법인법 제10조)

 

a.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서 발언하는 일

b.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c.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d.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e. 위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으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와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법 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근임직원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9항).

 

- 공익법인이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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