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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등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맞는 분들과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각 유형 중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1.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이란? - 사업자협동조합은 말그대로 사업자(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등)들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입니다. - 사업자협동조합의 유형은 전체 협동조합의 2/3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더보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주사업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한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보인다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과 주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형별 협동조합 1) 사업자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원재료의 공동구배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거나, ②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고유하여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③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④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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