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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및 주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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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한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보인다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과 주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유형별 협동조합

1) 사업자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원재료의 공동구배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거나, ②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고유하여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③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④ 사업적 보완관계를 이루어 협업을 통한 상호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동네빵네협동조합, 썬키스트(sunkis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직원 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협동조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장에게 스스로 고용되는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이때문에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은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해피브리지협동조합, 몬드라고협동조합그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은 말그대로 소비과정이 도움이 얻기위해 만든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산악장비, 육아용품, 와인 등 특정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동육아, 주택임대처럼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조합원이 많이 모일수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처럼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지만 조합원이 늘어나다 보면 본래 추구했던 가치가 흐려지거나 조합원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균질성 유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원이 2 이상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중이해관계가 협동조합이 됩니다.

 

- 조합원의 유형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 직원, 소비자 이외에도 조합이 필요한 물품이나 자금을 기부하는 후원자 조합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조합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가령, 조합원 유형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5)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즉 공익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권익/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3. 협동조합의 유형과 주사업

 

-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모이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사업과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조합원 규모와 사업모델, 우선순위 등도 달라집니다.

 

- 즉, 협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조합의 운영방식과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유형을 정하는 일이 쉽지않은 이유 중 하나는 조합의 주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주사업이란, 핵심사업을 뜻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한다면 유형도 모호해지고, 사업도 분산되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잇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엮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주사업과 유형의 결정은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될 사람들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모두의 필요가 적절하게 섞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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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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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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