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이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등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맞는 분들과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각 유형 중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1.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이란?

- 사업자협동조합은 말그대로 사업자(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등)들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입니다.

 

- 사업자협동조합의 유형은 전체 협동조합의 2/3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협동조합과 시너지

- 사업자협동조합은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한다거나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고유하여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사업적 보완관계를 협업화하여 상호시너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협동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에 따라 자격증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협동조합 설립시 주의사항

- 조합원들이 각자 자산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칫 협동조합 사업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가. 그러기 위해서 조합원이 받을 편익이 분명하고 사업기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5.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 동종업계끼리 모여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종 간에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자면 한우 농가들이 모여 식당을 만든다면 동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한우 농가들이 식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료사업자 + 한우농가 + 유통업자 + 식장업자, 이렇게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직원협동조합

1. 직원협동조합이란?

 

- 직원협동조합은 직원과 함께 소유, 관리하는 협동조합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 직원협동조합은 직원과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시행령에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라고 직원협동조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원협동조합의 성격

 

-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풀요한 능력(요리사자격증과 같은)을 가진 이들이 모여 식당을 만들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그는 계산을 잘하는 등등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식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사업자협동조합과 그 성격이나 구성원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협동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노동법에 준하여 운영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장이 스스로 고용되는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협동조합은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

 

> 협동조합의 유형은?(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