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탈퇴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