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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검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디퓨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의 수수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험/검사 비용,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아래 정리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각각의 시험/검사 기관에 따라 수수료 및 검사 항목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 * 세탁세제의 안전기준 확인 수수료(1,050,000원)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용기검사 수수료 3. 사용물질 수수료 ■ 사용물질(분사형) 중 시험가능물질 (수수료 : 항목별 30.000~ 100.000원) ■ 함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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