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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결과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결과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만약 30일이내에 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또다시 시험/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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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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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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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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