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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거짓광고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잔을 통해 알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및 자격증과 관련한 교육과정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광고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증, 표시의무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민간자격증의 거짓, 과장광고의 적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짓, 과장광고 적발사례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능.. 더보기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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