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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금지분야

민간자격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금지분야는? ​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등록절차와 금지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란?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ㄱ. 등록이란?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ㄴ.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대행 - 스포츠체형관리 및 레크레이션지도 관련사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입춘(2.4.)입니다. 삼온사미의 겨울도 가고 따듯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에 대해 절차, 요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등록 신청 자격 - 민간자격증의 등록 신청 자격에는 일반적인 분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모두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이 금지명칭을 사용하거나 금지분야가 아니어야 합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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