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주면 벌써 입춘(2.4.)입니다. 삼온사미의 겨울도 가고 따듯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에 대해 절차, 요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 등록 신청 자격
- 민간자격증의 등록 신청 자격에는 일반적인 분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외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모두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이 금지명칭을 사용하거나 금지분야가 아니어야 합니다.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 민간자격증 등록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을 잘 작성하면 2개월만에 등록이 완료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구비서류 등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대표자주민등록초본(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의 경우)
3.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법인의 경우)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6. 공인인증서
※ 위 구비서류 등은 실무상 필요한 서류 등으로 사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스포츠체형관리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 민간자격증 온라인 신청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때에 시스템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처에 있어서 비자격업자에게 맡기지말고, 믿을 수 있는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 스포츠체형관리사, 레크레이션지도자 등록 사례
작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처음 의뢰인께서는 '스포츠마사지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등록신청을 원하셨는데요. '스포츠마사지사' 등의 명칭은 등록 금지 명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스포츠마사지사 민간자격에 대한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업체들이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민간협회설립, 민간자격등록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 사무소의 민간자격등록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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