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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제도

민간자격등록과 운영은?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신청하는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알아보면서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그 중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으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정 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유형이 법인이어야지만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정보.. 더보기
협회 승인 후 민간자격등록(2) - 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다음순서는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하려면 꼭 협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적 신뢰도로 단체를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협회 설립 등을 통해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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