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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승인 후 민간자격등록(2) - 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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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협회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다음순서는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하려면 꼭 협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적 신뢰도로 단체를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협회 설립 등을 통해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등록제도의 운영목적

-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자격등록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미등록 민간자격증 운영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신설하여 운영하면 다시 말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은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

(1)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가부의 판단기준

 

 

(3)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ㄱ. 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ㄴ.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인가, 등록,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란,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 규정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위 규정사항 외에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 자격의 새행 밎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자격관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등록신청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럴때는 작성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작성 대행을 맡기시기 전 의뢰인분께서 자격의 명칭, 시험과목, 방법 등은 정하셔야 합니다.

 

 

 

5. 민간자격증의 신설금지분야 및 주의사항

(1) 민간자격증의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된 분야가 있습니다. 각 주무부처마다 공고를 통해 금지분야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 우선은 내가 신설하려는 자격증의 주무부처를 정하시고 그 다음 주무부처의 민간자격의 신설금지분야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전문대행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주의사항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은 매월 1일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20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등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잘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내용인 직무내용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질 수 있고 등록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흡한 자료 등으로 각종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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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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