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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등록과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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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신청하는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알아보면서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그 중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으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정 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유형이 법인이어야지만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등록절차

- 민간자격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과 운영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해야 합니다. 등록한 민간자격을 운영하면서 검정실적이나 기관 유형 등이 충족될 때 신청을 통해 공인민간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격증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배타적 운영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자격증 등록시 필요서류

- 만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민간자격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1) 민간자격관리운영이란?

- 민간자겨증 등록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입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란, 민간자격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할 필수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 규정을 말합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내용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위 필수사항 외에 시험위원, 문제출제 및 관리, 수험원소의 접수, 채점, 자격증 관리 등 자격증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합니다.

 

 

 

6. 민간자격등록검토시 주무부처의 판단기준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 등록신청을 하면 각 직무내용에 따라 주무부처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7. 민간자격등록 소요기간

- 신청후 등록통지를 받는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할 때에 4개월 이상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무부처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나 해당 부처에 등록신청이 몰린 경우 등으로 4개월이 넘게 걸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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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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