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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운영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소식]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온라인 연수/광고 모니터링 실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행정사신호영/ⓒpixabay 민간자격 등록신청 업무를 하다보니 등록후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마음이 큽니다.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들자면, 표시의무 준수와 기준에 맞는 환불이 아닐까합니다.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소관부처의 시정명령,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에 맞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이 이루어질수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민간자격의 운영에 관한 소식을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Newsleter의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운영관련 소식을 살펴볼까합니다. 2020년 민간자격관리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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