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시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회 승인 후 민간자격등록(2) - 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민간자격등록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다음순서는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하려면 꼭 협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외적 신뢰도로 단체를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협회 설립 등을 통해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간자격등록제도 (1) 민간자격등록의 개념 - 민간자격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