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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등록시 주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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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주의할 점과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과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시 주의할 점

 

1)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후 직무내용,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시 '재활', '테라피', '교정'. '진단' 등의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상에 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민간자격 등록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2. 보완 요구 등에 대한 대응

 

1) 주무부처의 등록검토기간 중 보완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협회 등의 공문을 통해 보완에 응해야 합니다.

 

2) 다만, 보건복지부 등의 경우에는 보완요구가 없어 바로 등록불가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완요구가 없는 등록부가 통지에 대해 질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우리부서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는 아쉬운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시 유의사항

-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격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기관의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 협회가 등록기관이라면 해당 명칭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를들어 '음악심리상담사'라고 등록을 했는데 '음악치료사'로 민간자격을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과 다르게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4. 자격기본법 위반시 행위별 처벌내용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분야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

- 등록자격을 공인받는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공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공고한 자

- 자격취득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주무부처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받거나 양도받은 자

-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3)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자

 

 

* 위 내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서 특히나 공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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