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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신고대행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디퓨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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