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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사단 또는 재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거나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체 등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실무경험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또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결합체로서 업무 집행기관들에 정함이 있.. 더보기
종중,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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