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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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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사단 또는 재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거나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체 등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실무경험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또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결합체로서 업무 집행기관들에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등기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집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동호회, 빌라입주자회의, 아파트부녀회, 각종 협회 등이 있습니다.

 

 

(2) 법인 아닌 재단

- 법인 아닌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체(재산 등)가 되는 실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법인으로 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으로 설립되면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는 장학재단, 자선기금 등이 있습니다.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절차

 

(1) 개설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함으로써 설립합니다.

 

 

(2) 등록절차

① 총회 소집 → ② 정관결의 + 임원선출 + 총회의사록 작성  → ③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3) 첨부서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위와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등의 등기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부동산등기 등이 필요없는 단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이 필요없거나 단체 명의의 통장 등이 필요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단체 설립할 수 있습니다.

 

 

(5) 고유번호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은 부동산 등 재산을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단체의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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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단체 등록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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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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