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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서
- 아래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가지고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요참조
- 추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주사무소 소재지 등 단체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해당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였던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약 봉화에 소재한 종중이 서울에서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발급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서울에 다시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이 가능한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 종중의 운영에 있어서 아래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단체명의 통장개설과 고유번호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셨다면 이제 현금 등의 재산 또한 종중 명의의 단체 통장에 이체할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부동산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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