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등록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