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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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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합니다.

 

 

 

2)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

 

 

 

 

 

3.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등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명부 1부

⑥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자료

⑦ 단체소개서

⑧ 단채의 조직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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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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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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