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