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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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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한 수익사업은 허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2) 법인 설립자(설립 발기인)의 구성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는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적어도 5명 이상을 요구하는 주무관청이 많습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명칭 -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 명칭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우녕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의 기재 사항

-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a. 목적

b. 명칭

c. 자산에 대한 규정

d.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e.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d.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위의 사항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법인이 지켜야할 사항이 됩니다.

 

 

 

5) 기관의 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고,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1인의 감사를 두기를 권장합니다.

 

-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장됩니다.

 

 

 

6) 창립총회

 

○ 창립총회란?

- 창립 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보고, 임원선임, 정관의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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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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