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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 11부터 접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공모를 시작합니다. 매해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 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유튜브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공고사업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편성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2021년 1월 6일..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 더보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얼마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여하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를 중심으로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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