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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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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NP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다.

 

③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2. 공익활동의 자격

 

- 공익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인만큼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이웃과 사회, 지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공익활동가입니다.

 

 

 

3. 공익단체의 운영

 

- 공익활동을 위해 만든 단체라면 규모나 활동 범위, 기간 등을 떠나서 모두 공익단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은 단체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명확히 정의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맞게 활동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특정한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단체도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 나면 효율성이나 책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공식적 조직에 맞는 구조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서 법/제도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 고용관계 및 사무체계(근로계약, 4대보험, 회계)를 만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민간재단이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활동기간, 규모 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나가면 좋습니다.

 

-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NPO'와 'NGO'란?

 

- 공익활동단체를 칭하는 단어로 NPO와 NGO를 많이 사용합니다.

 

 

- 단어의 뜻으로 보면 NPO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회사가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고 NGO는 정부가 설립하거나 감독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 대부분의 공익활동단체는 이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활동 내용과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1990년대 시민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두드러져 NGO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영역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NPO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서울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활동은 정해긴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이 공익활동이지만 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해야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 유형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아마도 서울시의 공익활동의 사업유형과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보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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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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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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