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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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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 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요건 중 하나인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갖추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그러나 구성원 관련 요건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며 구성원 관련 요건충족여부 확인은 재단의 정관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구성원(또는 회원)이 100인 이상인지를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3. 등록할 수 없는 단체 또는 법인은?

 

-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 절 등),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등록요건중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상담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보조금 교부사업 이외에 다른 공익활동(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독자작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단체인경우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① 보조금 사업 참여 : 매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② 우편요금감면 :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일반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영 제11조)

③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 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 가능합니다(법 제10조).

④ 행정기관에 협력요청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영 제 13조제2항)

 

 

 

6. 법 제10조에서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나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의 조세감면 규정은 근거 규정만 둔 것이며 실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민간단체 모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 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7. 등록신청을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단체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 이유는 다양한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8.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또는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단체의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해당되는 광역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2 이상의 시/도에 별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등록청의 관할(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입니다.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 단체의 지부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지부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통상 단체의 지부가 본부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분장하는경우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요?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 처, 청과 개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을 말하나 정부조직도(청와대 홈페이지 등 참조)에 명시된 기관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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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지원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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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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