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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실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및 확인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실적을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익활동실적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활동을 진행에 나가시실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말소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활동실적 관련 Q.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단체 명의로 실시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제출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사진, 언론보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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