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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및 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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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활동실적을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의 각 요건에 대해 등록기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1) 확인사항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상에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주요확인사항

- 사업수혜자가 일반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이 지역, 집단, 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들 요건을 이유로 회원의 가입, 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폐쇄적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의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등록 배제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1) 확인사항

- 회칙(정관) 확인, 목적 및 사업내용 확인

- 관련 규정 확인

- 사업계획서, 예/결산서상 사업비 집행내용을 확인

 

 

2) 주요 확인대용

- 회원의 친목도모(친목단체), 회원의 권이향상도며(직능단체, 조합 등)하는 단체 여부를 확인합니다.(해당단체는 등록배제)

-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재단운영방식을 확인합니다.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간에 분배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영리성, 공익성을 위한 취지를 고려해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수입을 회원 상호간 분배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행위로 간주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간 분배한 사례가 있으면 등록 배제됩니다.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1) 확인사항

- 회칙(정관) 확인 : 목적 및 사업내용 확인, 관련 규정확인

- 사업계획서 : 예산/결산서상에 사업비 집행내용을 확인

- 기타 정치활동, 교리전파 활동 여부 확인

- 등록요건 충족여부 판단

 

 

2) 주요확인내용

- 사업목적의 공익성 여부, 정치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

- 종교 성격 단체인 경우 단체 명칭을 포함, 특정 종교 교리전파 목적 단체인지 여부

- 사회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 특정정당 후보, 특정종교의 지지, 지원을 위한 사업(활동) 내용이 있는지 여부

- 정치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이나 단체 회원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

- 회칙(정관), 단체 명칭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및 지원,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위한 명문의 규정(내용)이 있는 경우 등록불가

- 사업계획 및 실석, 예/결산서에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이 단체의 사실상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있는 경우 등록불가

- 인터넷 등으로 확인된 단체의 활동이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이 단체의 사실상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될 내용이 있는 경우 등록불가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1) 확인사항

- 회칙(정관), 회원명부

 

 

2) 주요확인내용

- 회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회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회원명부제출시에는 생년월일과 가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시 구성원 수'라함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수를 말합니다.(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제외됨)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1)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 예/결산서의 실적자료

- 사업실적 보고서류 : 활동관련 사진, 인터넷 자료, 홍보책자 등

 

 

2) 주요확인내용

- 공익활동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및 실사(사업의 공익성 및 실적검토)

- 홈페이지 자료와 신문, 블로그 등 자료의 동일성 여부, 단체의 계획서, 예/결산서에 포함된 공식적 활동여부를 확인합니다.

- 활동실적의 단체명과 등록신청 단체명이 다를 경우, 동일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총회회의록, 단체연혁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 단체등록, 보조금 지원사업의 응모 등을 위하여 급조된 부실단체를 가려내기 위한 요건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함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6. 대표자(관리인) 유무

1)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 대표선임 관련자료(총회 회의록 등). 회칙

- 단체소개서

 

 

2) 주요확인내용

- 정당한 대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단체의 회칙(정관)에 근거하여 대표자(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는 회칙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나 절차를 가지며 사업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7. 2 이상 시/도에서 사무소 설치, 운영하는 경우

1) 확인사항

- 단체 조직 기구표

- 2 이상의 시/도 지부 설치여부 확인

 

 

2) 주요확인내용

- 2 이상의 시/도에 해당되는 광역적 사입인지를 확인합니다.

- 2 이상의 사무소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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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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