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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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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상담을 하다보면 공익활동실적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대로 준비하시고 활동을 진행에 나가시실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실적 및 변경등록, 말소 등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활동실적 관련

 

Q.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단체 명의로 실시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제출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사진, 언론보도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Q.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할 경우 시/도 사무소도 최근의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A.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며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은 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한 '등록요건'입니다.

 

이때 공익활동실적은 본부를 포함한 지부 등 단체 전체의 공익활동실적을 의미하나 본부 중심의 실적이 보다 중요하며 기타 지부의 실적은 꼭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 회원별 공익활동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한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5항에 의한 공익활동실적은 단체명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원별로 개인 자격으로 실시한 공익활동은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단체명의 상이한 공익활동의 인정가능한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서, '공익활동실적'은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실적을 말하며 다른 명칭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등록신청 이전에 새로운 단체명을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단체의 실적이 새로운 단체의 실적으로 바로 승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단체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등록신청 단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익사업으로 발행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에서 수익사업활동이 가능한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이 딘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지역, 집단, 직업 등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조건과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변경등록 및 말소 관련

 

Q.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중앙행정기관 등록기준인 '사업범위가 2 이상인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시행령 제3조제1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된 시/도에 등록말소신청을 한 후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Q.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영리민간단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의 조직운영면에서 변동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신규등록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등록여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Q. 변경등록시에 새로운 등록번호를 사용하는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번호는 단체 등록의 고유번호이므로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여도 최초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Q.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취소 및 철회는 가능한가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신청 또는 등록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 취소 또는 철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서는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은 신청이니 그 신청을 철회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청은 신청서류를 반려함

 

 

 

 

Q. 등록제외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등록요건을 재확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말소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증을 교부한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로 관리하여야 할것입니다.

 

 

 

 

Q. 단체의 정관에서 총회의 이사, 의결결정족수 성립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총회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민법 제75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며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총회의 결의방법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제2조제4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성원이 단체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의 총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경우로 생략

 

 

 

Q.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법인의 설립허가나 연도결산 서류 등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법인으로 법인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타기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인관련서류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법인이라도 사무소가 1개인 경우에는 사무소가소재하는 시/도에 드록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사업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나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범위와 사무소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한고 있음]

 

 

 

Q.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체 기금사업에 대하여 등록청이 감사할 수 있나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고 국고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하나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을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하고 그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으며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 및 유용 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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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설립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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