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