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및 구성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명칭 및 구성원(회원)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정부 등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계층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것들 중 명칭과 구성원(회원)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사무소란 무엇인가요? A. 사무소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화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경우라면 로 인정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단독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