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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 및 구성원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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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정부 등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및 계층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로서 중앙 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무소의 명칭, 등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무소 관련

 

Q. 사무소란 무엇인가요?

A. 사무소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소'로 인정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Q.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지부 사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복

- 단체명으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인 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등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Q. 주된 사무소 변경시 등록청에 변경신청하여야 하는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3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괄호안에 '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는 변경등록의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 시/도 등록단체는 종전 등록을 말소하여 새로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도를 달리 아니하는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록 법령에 정한 변경등록의 의무는 없으나 보조금 사업응모 등을 위하여 사무소의 주소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행정절차는 변경등록의 절차(등록증 재교부, 등록대장정리, 안전행정부 통보 등)을 따르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각 등청에서는 등록증 교부시점 등을 활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면 (동일 시/도 내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 변경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

 

 

Q.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동일 명칭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안전행정부의 동일 명칭 조회를 해야 하는지요?

A. 동일명칭 사용에 대하여 규제사항은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조세감면),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 관련, 착오나 혼란의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 명칭 조회가 필요합니다.

 

 

 

 

2. 구성원 관련

 

Q. 회칙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의 효력이 있는지요?

A. 총회 등에서의 '의결'은 단체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의 위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회칙이나 정관에 총회 가능 및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이사회나 운영위원의 기능이나 의결사항만 있는 경우)는?

A. 총회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결기구이므로 회칙이나 정관에 그 기능에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통상적인 총회의 기능을 위임한 경우에도 이사회 등 구성(이사회의 선임 등)의 의사를 반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Q.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을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법 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 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Q.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때 그 단체의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도내 주민이어야 하나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 구성원(회원)의 주소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는 단체에 회원이 반드시 동일 시/도의 주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범위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청 구분의 기준

 

 

 

Q.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회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이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테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재정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정한 요건(법 제2조)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한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 하고 있습니다. [* 행재정적 지원 :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단순히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 수행능력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구성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매매계약 등 민-민간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Q.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범죄전력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자격박탈이 가능한지요?

A.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행정절차법(청산)에 의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박탈 여부등은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자격 박탈 등에 대하여는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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