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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등록기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질의문답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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