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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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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 필수기재사항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목적

 

-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즉 법인은 설립한 이유 또는 이루고 싶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이라고 합니다.

 

- 법인의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다시 말해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명칭

- 명칭이란,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으로 상법상의 법인(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호"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명칭"이라고 합니다.

 

-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하고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칭은 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단어 앞 또는 뒤에, 예를 들어 '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또는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으로 붙여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하나의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영방법,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5천만원정도(서울의 경우 2천5백만원)으로 요구하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 5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합니다.

 

- 하지만 근래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임면이란, 임명과 파면을 의미합니다.

 

- 이사의 임면에 대해 그방법을 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 또는 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업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은 법이 정한 필수적기재사항이며 위 내용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이니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 또는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정관규정이고 특별법상의 법인, 예를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에서 정관의 필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받는 해당 특별법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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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방법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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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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