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후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등기, 등기 및 재산이전 등의 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온전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신고 후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때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게 됩니다. - 신청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합니다 -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고 등기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무하여야 합니다. ㄱ. ..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