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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후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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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비영리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등기, 등기 및 재산이전 등의 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온전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신고 후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때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게 됩니다.

 

- 신청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합니다

 

-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고 등기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무하여야 합니다.

ㄱ. 법인의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ㄷ. 재산목록

 

- 설립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목적

ㄴ. 명칭

ㄷ. 사무소

ㄹ. 설립허가년월일

ㅁ.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ㅂ. 자산의 총액

ㅅ.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ㅇ.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49조에는 등기사항으로 이사의 성명, 주소만을 적시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도록 요구함)

ㅈ.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소요되는 등기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기타 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실비상당액) 등이 있습니다 .

 

 

2.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개정전 법인규칙 제6조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인규칙은 주무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보고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재산 이전 등 이행결과보고

-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함)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이행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행결과보고시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되,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읺라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결과 보고시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은 법인재산에서 손실 또는 유출되는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합니다.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법인설립신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소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ㄷ. 사업 목적

ㄹ. 설립일

 

(2)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만, 신규로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상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 재산목록의 작성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3개월 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합니다.

 

(2) 사업명부의 비치

-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장부 및 서류의 비치

- 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법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잇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원(회원) 명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법만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 정관과 설립허가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근거이므로 설립허가서(정관 포함) 및 정관변경허가서(정관 포함)는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 임원취임(해임) 승인문서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책임의 귀속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별법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나 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분 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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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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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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