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비영리사단법인주식회사차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 등의 설립허기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무관청이라도 해당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체에게 해당 설립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의 적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의 수행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를 결성하여 바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일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임의단체(법인아닌 사단)의 형태로 운영해 보시고 나서 설립허가를 신..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