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 역할을 주주총회가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며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서는 감사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주주와 사원

 

(1) 용어의 사용

- 상법상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라고 합니다.

 

- 반면에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무적으로는 회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2) 의결권

-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의결권은 자지분율에 비례하여 행사합니다. 즉 어느 한 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회원)은 사원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만이 인정됩니다.

 

 

 

3. 정관 변경 절차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특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관청(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자본금과 기본재산

 

(1) 주식회사(영리법인)

-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최저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설립허가에 있어서 각 주무관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또는 케이스별로 기본재산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허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몰론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보다 훨씬 많은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5. 사업연도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 6월말, 9월말 등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사업연도를 정부회계연도에 맞추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 주무관청의 허가와 감독

 

(1)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a. 상법상 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b.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습니다.

 

 

(2)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2~3년 주기로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③ 기타 공익저해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a. 허가사항

-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 잔여재산의 처분 등

 

b.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및 재산변동

- 법인 해산

- 청산 종결 등

 

 

(3) 비법인 사단/재단

- 비법인 사단/재단이란, 위 내용과 같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원치 않아 설립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등기하지 않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간섭이 싫은 단체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법인격×,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는?(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사단 및 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