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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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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비영리법인 즉 사단법인 등의 설립허기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무관청이라도 해당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체에게 해당 설립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의 적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의 수행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를 결성하여 바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일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임의단체(법인아닌 사단)의 형태로 운영해 보시고 나서 설립허가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기준에 대해 사단법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기준 및 추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 등에서 나름의 기준(기본재산, 회원수 등)을 정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과거에는 이러한 내부적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나 요즘의 추세는 내부기준을 적극적으로 공개허거나 내부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해당 단체 등의 목적사업의 적법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 단체가 비영리사업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단체인지를 판단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추세는 비영리법인의 허가기준을 기본재산과 회원수 등 몇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목적과 사업수행능력이라는 조금 추상적이지만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설립허가기준 (1) - 목적사업의 적법성

(1) 목적사업의 적법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제2조 및 공익법인법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범위 내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 하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정관상의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성, 수지예산서와 일관성을 가지고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2)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회비수입을,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영과실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 설립허가기준 (2) - 사업수행능력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표는 서율교육청이 공개한 기본재산의 출연기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기준 등

(1) 수행능력의 판단

- 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의 판단은 과거 1년 이상의 객관적 사업실적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담당 공무원은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2) 재정적 기반의 판단

-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 여부 판단은 적정한 회원의 확보여부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목적사업 규모에 비해 회원이 소규모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확보여부가 불투명한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수지예산서를 편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합리성,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재정적 기반 확보 여부는 적정한 회원수와 회비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며 허가담당 공무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서류는 아닐지라도 회원명부(전화번호 포함)을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여부와 회비납부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5. 공익법인의 수혜자 범위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 다만 목적사업의 수혜자의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문관청으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게 됩니다.

 

 

 

6. 이사 및 감사의 인원

(1) 사단법인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이사 및 감사의 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구체적인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익법인

- 공익법인에 의한 공익법인의 이사 수는 5~15인의 범위 내에서 자연수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중 특수관계자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사, 감사)은 공익법인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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