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기본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니보다는 재산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이란? ■ 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 총회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