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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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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취지서 등 여러 구비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처분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니보다는 재산의 변경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정관의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이란?

 

■ 사단법인 등의 기본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 총회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또는 금전을 말합니다.

 

재산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처럼 주무관청에 따라 기본재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본재산의 요건

 

 ① 법인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출연 등 무상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재산(운영재산) 중에서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등

 

 

  ※  사무실 보조금도 기본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특히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임차보즉금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본재산의 규모

 

기본재산에 대한 최저액은 형식상으로 없습니다만, 실무상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각 주무관청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받는 광격시/도에서 얼마 이상씩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재산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제는 여전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2500만원(주무부서에 따라 다름)이라는 기본재산에 대한 제약은 없어졌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조건을 요구하는 주무부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 사전에 반드시 주무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설립시 재산 출연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금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동산 모두 출연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수익이 발생하고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에 권리 설정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임차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질의회신 보러가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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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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