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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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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 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의 검토사항 등

 

가. 기본재산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화(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처분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의 증가도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기본재산의 증가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구비서류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정관변경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공통서류

①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사유서 1부

③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 1부

④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그외

재산 처분시 : 처분재산명세서(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1부

재산 취득시 : 취득재산명세서(취득의 사유, 취득재산목록, 취득의 방법 등을 기재,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 1부

 

 

 

다.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있습니다.

 

- 인건비 등 경상비용지출과 재산가치가 지연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 이사회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한다.

 

-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 또는 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재산목록과 최근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 허가내용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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