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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대행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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