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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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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소개하자면, 미국회계학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비영리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 계획적 또는 의식적인 이윤 추구 동기가 없다.

b. 개인적으로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c. 지분권의 매각 또는 교환될 수 없다.

d. 자본의 제공자 또는 기증자가 직접적이거나 비례적인 재무적 효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세법상의 영리성의 구분기준

 

■ 독일에서는 영리목적사업과 비영리목적사업을 구분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이 얻은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민법상 용어로는 사원)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즉,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면 영리법인(예를 들면, 주식회사)이 되고 순이익을 회원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사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 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사익이 도모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반대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이러한 영리성과 비영리성은 정관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3. 준거법적 구분기준

 

■ 위와 같이, 세법상의 영리성의 구분기준을 이익의 배당여부에 따른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준거법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민법 및 이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상법 및 이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그 설립 준거 법률에서 법인에 관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도 이익을 구성원, 출연자 또는 회원에게 배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4. 출자지분권이 없는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인 형태의 단체는 그 법인을 설립한 출연자가 그 법인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법인이 벌고 남은 순이익을 배당 형태나 기타 어떤 형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또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는 영리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출자지분권이라는 것이 없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 실제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새로운 이사진이 그 비영리법인에 추가 출연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대가를 개인 당사자들간에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다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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