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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태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협동조합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과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1)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시/도는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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