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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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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과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1)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도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도가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시/도는 조합원 또는 피해자의 제보, 언론보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협조 요청(자료 제출, 면담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 및 법령위반사항을 파악하여 처리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피해자의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 중앙 부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감독) 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시행합니다.

 

- 감독 결과 파악된 법령 등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제3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절차를 준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합니다.

 

 

(4) 위반사항에 따른 처리절차

- 사실관계의 파악과 감독을 통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위반, 관련개별 법률위반, 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연합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a. 벌칙

-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b. 과태료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저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됩니다.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감경처분하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 관련 개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주무부처에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형벌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2. 벌칙의 경중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출자 감소 의결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출자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청산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않은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구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양벌규정의 적용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협동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 다만 협동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a.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b.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c. 위의 사항에 대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또는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또는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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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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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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