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 정지 및 지분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 및 환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제1항에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