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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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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 및 환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지분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탙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재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됩니다.
3. 환급 정지
■ 협동조합은 탈퇴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4. 지분산정방법
가. 지분 산정방법의 종류
■ 협동조합 지분의 산정방법으로는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과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이 있습니다.
- 각종 적립금 지분산정에 따른 어려움이 적은 가산식 지분산정방법을 권장합니다.
나. 지분산정방법
1)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
출자지분 = ① 조합원 납입 출자금 + ② 총회가 정한 사업준비금 지분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협동조합의 재산이 납입 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납입 출자금에 비례하여 감액
② 사업준비금 등 지분에 포함할 임의 적립금의 종류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정하며, 각 조합원의 지분은 이용고배당 방식으로 계산
③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해산시에만 계산
2)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
- 순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눈 금액을 1좌당 지분으로 계산
즉,
출자지분 = { 순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총 출자좌수 } × 납입 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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